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부과 요율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조정돼 각각 80%, 40% 감면된다.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용으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