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1000원이며, 올해 시가 부과한 개인분 주민세 규모는 약 10만 건,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 및 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