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101호’, ‘201호’와 같은 법정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 분실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분과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