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작·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설치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