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유세제를 단순히 세율 수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세가액 산정부터 공제·감면, 중과 제도까지 과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현안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등의 주택 보유세제를 비교한 결과 국가별로 정책 목표와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과세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