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