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8월이면 우편함에 익숙한 고지서 하나가 도착한다. 바로 ‘주민세’이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의미나 쓰임에 대해 자세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왜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하지만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재원이다.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8월에 내야하는 주민세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해당된다.주민세 개인분은 5,500원으로 7월 1일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