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내외동과 북부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약 6,600건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형 광고물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서류 대비 필요서류를 신청서, 건물 사용 승낙서, 광고물 사진으로 간소화하였다. 허가 대상은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신고 대상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