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