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