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