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