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