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20일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충남 서천군도 지난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충남도와 서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