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신고 대상은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인도 결빙, 동파 우려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소각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다.신고 기간에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 신설된 ‘겨울철 집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