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