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 케이씨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케이씨텍은 2026년 1월 7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1월 5일에 했으나 이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 유형에 해당됐다.예고일자는 2026년 1월 7일이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지정 예고가 이뤄졌다. 케이씨텍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026년 1월 1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