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
울산 동구의회는 28일 의회 의사당에서 올해 첫 번째 의사일정인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기획예산실, 보건소 등 전 실·과·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 윤혜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옥외광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개월 전인 오는 2월3일부터 정당이나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의 거리 현수막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가 금지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충남 계룡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 전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 선거법 관련 위반 광고물 등 제거와 함께 지정게시대 주변 환경을 정리해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요 도로 및 공공시설 주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들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며 지정게시대의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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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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