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도와 시군, 경찰 합동 단속반은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을 순회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