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집중 단속은 18일 1차 단속을 시작으로 9월3일과 11월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필요할 경우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도 지역 내에서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시는
충북 음성군은 최근 충북 전 시군이 함께한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추진했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세정과 징수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이날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34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를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가 현장에서 자진 납부에 응해 체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을 동원해 지역 전역을 돌며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지역 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충남도는 9일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도와 시군, 경찰 합동 단속반은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을 순회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인근
제주시는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피스텔 주차장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아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제주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차량은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관내 오피스텔 179개소다. 지역별로는 연동 56개소, 노형동 40개소, 기타 지역 83개소이며, 7월 중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협조
서울시는 6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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