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화되는 인력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은 2023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카빈티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했다. 군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 지원, 통역 인력 배치, 월 1회 이상 근로현장 점검 등 세심한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