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화물차와 승용차의 세율이 다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특수자동차 등의 세율 역시 다르다.민원인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경유차 폐차 시에 납부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