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1일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1단지 아파트에서 제8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0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