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상세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법정주소로 활용한다.
우편물과 택배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동의받은 임차인이 군청 민원과 방문이나 정부24로 할 수 있다.
군은 오는 9월 말까지 단독·다가구주택 35곳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