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