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