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동동 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이 소홀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애인 복지법’ 에 의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의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하고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반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