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 진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3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진천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구역 신설 등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교통시설 개선과 관련한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사례 중 하나는 진천보건소 및 사회복지관 앞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경찰발전협의회에서 주정차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