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일 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국가보상금 등 27개 법령과 43개 제도의 기준이 된다. 그만큼 인상의 사회적 의미는 크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이 감당 능력이 가장 약한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경제계는 이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