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업체 중앙첨단소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중앙첨단소재는 2026년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두 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20일이다.제1안건인 주식병합의 건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33.9%,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92.1%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7.9%였다. 비고란에는 액면금액 10대 1 병합으로 기재됐다.제2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