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호수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상세주소’를 신청하고,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발견했을 때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2013년 시행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구분돼 있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XX동 201호’와 같이 동·층·호까지 포함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다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