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