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이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는 내용을 관내 판매업체에 사전 안내하고 필요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