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 퇴원 즉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다. 이번 간소화 시범 운영 대상은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대상자 중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연계 의뢰하는 대상자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