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겨울철 한파 장기화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여 가구와 노숙인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이달 4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올해는 기존 가구 지원 외에도 혹한기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숙인시설 실로암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와 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