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0,845건, 총 98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특히,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