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나31호기업인수목적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하나31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와 만료일시 모두 2026년 9월 29일로 기재됐으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공시에 명시된 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9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