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