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4일 음성명작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이번 교육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기반 응급 상황 체험 등 실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았다.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