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28일 음성명작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이날 교육에는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등도 교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