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AEO MRA를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AEO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