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기존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한다.이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약 1,300여 세대 두 자녀 이상 가구 및 약 600여 세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단체가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정선군은 올해 1월 ‘정선군 수도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