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은 BNK부산은행과 울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BNK부산은행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원 한도로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관할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