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근 평택시 소재 쌍용건설 가재동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평택·오산·안성 안전관리자 지역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실천 강조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배부 ▲ 쿨토시, 물티슈 및 이온 음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이동노동자 쉼터에 방문, 고용노동부 중부청,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전파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인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물 2,000개·이온음료 100개·쿨키트100개·온열질환 예방 O
구미고용노동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제11차, 제12차에 이어 7월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구미지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성인지 감수성 및 4대폭력 예방교육과 부패방지 그리고 폭염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공단 홍보관, 합천영상테마파크 단성사에서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며, ▲ 4대 폭력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부패방지 등 법정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또한 조수일 이사장은 해당 교육에 앞서 혹서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4일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점검팀은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했다.이날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현장 관계자 등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 및 쿨키트 등을 배부하면서 “올 여름 온열질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무더운 여름, 근로자 모두에게 건
제주시는 폭염특보 속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수칙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혓다.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4곳,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2곳이다.제주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폭염안전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폭염안전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바람.그늘을 통해 작업장 온도 낮추기, 휴식, 보냉장구를 통한 근로자 체온 낮추기, 응급상황 시 119 신고하기 등이다.점검에서는 폭염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시화공단에 있는 염색가공업체 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
청도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지속되는 고온 현상 속에서 야외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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