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귀성객들이 많이 찾을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점, 도·소매 업체 등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