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28일,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