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연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