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