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태백시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둘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