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초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했지만,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가 이번에 ‘합
중부뉴스통신 = 서울 서초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초구청 7층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오랫동안 자동차를 보유했던 분들도,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세 납부에 처음 직면하게 된 분들도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빈도나 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배기량 125㏄를 초과해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그 대상이다.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다.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태안군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성동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성동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여름 문턱에 들어선 6월이다. 장마 걱정, 휴가 계획, 무더위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기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일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이다. 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제1기분 납부의 달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예천군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예천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구 운영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군민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 또는 환급 예상 세액을 사전에 계산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문서로, 주로 영세 자영업자, 복수 근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1년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있으니 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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