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의 경우는 6월에 한꺼번에 전액 부과된다.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상이하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자동차는 1대당 100,000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의 경우는 6월에 한꺼번에 전액 부과된다.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상이하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자동차는 1대당 100,000의
여름 문턱에 들어선 6월이다. 장마 걱정, 휴가 계획, 무더위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기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일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이다. 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제1기분 납부의 달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여름 문턱에 들어선 6월이다. 장마 걱정, 휴가 계획, 무더위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기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일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이다.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제1기분 납부의 달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1년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있으니 잘 확인
여름 문턱에 들어선 6월이다. 장마 걱정, 휴가 계획, 무더위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기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일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이다.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제1기분 납부의 달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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