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언어상의 문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성동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1,935명으로 체납 건수는